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시 통지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의 통지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통지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통지방법은 당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5605460
20220322050621
본청
주거정비과-4329
D00000449543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