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 지정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지?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모아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구역계의 제척 및 편입은 정비구역의 범위를 명기한 도면 및 조서를 재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입안권자가 구역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해당구역은, 기본계획 변경된 절차(신속통합기획)로 추진하려는 구역으로 주민동의율(30%이상) 및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를 충족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 박성우 주무관 ☎351-7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모아주택 관련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략사업과(담당자 유성완 주무관 TEL: 2133-8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3/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
25605374
20220322050621
본청
주거정비과-4332
D00000449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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