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교다동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번지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고시일:2022.3.17.(목))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시활성화과장 03/1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05284
20220322050621
본청
도시활성화과-2752
D00000449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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