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된 수도요금 자동이체 개선에 관한 민원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된 수도요금 자동이체 개선에 관한 민원답변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체납된 수도요금이 있어도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다고 의견 주신 것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기 및 가스의 경우과 달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치단체직영 공기업으로서 수도법과 서울시 수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수도 조례 제49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4조에서는 각각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의 자동납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자동납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체납요금을 자동이체하는 사안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 측면에서도 체납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득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체납된 수도 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등으로 수도사용자가 바뀌었을 때, 이전 사용자에게 체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동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원치 않는 체납요금까지 자동납부가 돼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체납요금을 자동납부 하게 되면, 본인도 원치 않게 한꺼번에 목돈을 납부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당월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연체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약과 실제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로서는 체납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납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민편의의 납부방법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마태(☎02-3146-1182)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1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7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2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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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수도요금 자동이체 개선에 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759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2) 관리번호 D0000044959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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