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출동 증가에 따른 동대문소방서 구급대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시 수당인정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10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행민 김옥석 03/17 오정일 협 조 행정팀장 이미리 - 코로나19 출동 증가에 따른 동대문소방서 구급대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시 수당인정 계획 2022. 3.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코로나19 출동 증가에 따른 동대문소방서 구급대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시 수당인정 계획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출동 증가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3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제1항, 2항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43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41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동량 증가에 따라 기타 기본 업무에 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시 정당한 보상 필요성 대두(본부 구급기획팀 주관 회의, `22. 3. 16.)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환자 출동량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빈번한 초과근무 발생 ?? 구급대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연합뉴스TV(`21. 8. 19.) 발췌 > ○ 코로나 시대 소방구급대원...구급대원 74%가 코로나19 때문에 초과근무를 한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중 14%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Ⅲ 추진 사항 1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인정 계획 ?? 운영 기간 : 즉시 시행 ~ 코로나 심각 해제 시까지 ?? 대 상 :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구급대원 ?? 시간외근무 사유 : 근무 시간 전 또는 후 구급업무에 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운영 절차 : 사전 신청 원칙(1일 1시간) ○ 본부 구급기획팀 사전 협의 결과 구급업무를 위한 최소 필요한 시간(1일 1시간)만 인정 ○ 시간외근무는 의무적 근무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 신청 - 근무 시간 전 또는 근무 시간 후 초과근무할 것을 신청 시간외 근무 필요시 등록 행정팀에 공문 제출 시간외근무 인정 업무데스크 초과근무 사전 등록 월단위 초과내역서 산정 초과근무 수당 지급 Ⅳ 행정사항 ?? (행정팀) 구급대원 복무 관련 사항 및 수당 ?? (구급팀)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관련 애로사항 등 기타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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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출동 증가에 따른 동대문소방서 구급대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구급대원 시간외근무 시 수당인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10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행민 관리번호 D0000044954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