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량평가 합리적 적용 건의)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배경 - 정량평가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수 대비 신축허가 세대수(공모공고일 다음날까지 보존등기 미접수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비율’에 따라 최대 5점 감점 - 은 지난 민간재개발 후보지 미선정구역으로 ’22.1.26.자로 건축허가(착공신고포함) 제한됨.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있으며, 건축허가 제한기한 내 착공을 할 수 없어 향후 건축허가는 취소될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될 가능성 없으니, 감점대상에서 제외 요청 ○ 건의사항 - 정량평가 시 건축허가 받고 착공신고 수리되지 않은 곳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 하고, 노후도 심각한 곳 우선 선정 요청 ○ 질의회신 - 건축허가를 받고 공모공고일 다음날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이 다수 있을 경우, 재개발 반대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져 정량평가 시 감점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후도는 정량평가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지만 노후도 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비롯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5604654
20220322050621
본청
주거정비과-4333
D000004495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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