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안녕하세요 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경작과 주변 환경 오염”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할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단속 및 홍보(행위제한 안내문 부착)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동법 제8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자에게 2022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통보 및 안내문 부착하였으며 만약 위반행위자가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서울대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대공원 총무과 02-500-7230으로 연락바랍니다. 주무관 박진선 총무과장 박신근 관리부장 03/17 이이동 협조자 조경과장 구동근 시행 총무과-287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s://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1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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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79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44958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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