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74. 용산 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市재난대응과-4728(2022.3.3.)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다. 市재난대응과-5149(2022.3.8.)호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2.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022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기 간: 2022. 3. 14.(월) ~ 4. 22.(금) 나. 대 상: 2710개소(소화전2535개,급수탑4개,저수조25개,비상소화장치135개, 비상소방용수11개소) 다. 방 법 1) 각 부서별 조사수량에 따라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2) 주간 근무자 일제조사 원칙(비번 근무자 출동대기) 3) 의용소방대 합동조사?정비 실시하지 않음 4) 비상소화장치 점검 중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 병행 실시 라. 조사시 주의사항 1) 윤활제(구리스)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식물성 오일 사용(마요네즈 등) 2) 제수변 급격한 개폐금지-적수(녹물) 발생 방지 3) 다용도 소화전(제수변) 조사금지 4) 일제조사기간 중 본부 암행감찰활동 3. 행정사항 가. 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3월 14일(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4월 27일(수)까지 완료보고. 나. 각 부서장은 적수(녹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철저 (동영상 적극 활용/웹하드-용산소방서-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일제조사 요령동영상.mp4) 다. 119행정정보시스템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라. 각 센터별 2건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1건, 소방용수시설 주변 1건) 마.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실제 고장현황이 다를경우 고장발생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보고(고장->사용가능 변경 포함) 붙임 1. 74. 용산 2022년 상반기 일제수리 조사 일정 1부. 2. 2022년 용산소방서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 계획 1부. 3. 일제 조사 요령 1부. 4.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5.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6.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 보고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건구 대응총괄팀장 代곽주형 재난관리과장 03/16 代곽주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2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11 / / 대시민공개
25604386
20220322050621
본청
재난관리과-1722
D000004494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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