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4대강 물길여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내 수상레저 금지구역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강내 수상금지구역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류) 김포시 경계 ~ (하류) 신곡수중보(고정보)에서 0.5km 구간입니다. (첨부파일 사진 참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과 고진호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3/15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02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823 /전송 3780-0803 / ko128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04228
20220322050621
본청
수상안전과-1025
D000004493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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