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인숙소 보증금 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935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조성만 강건영 03/18 박신근 협조 관리인숙소 보증금 관리 계획 2022. 3. 서울대공원 (총 무 과) 관리인숙소 보증금 관리 계획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입주 시 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운영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관리인숙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총무과-2396, 2022.3.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2 추 진 방 향 보증금 납부를 통해 관사 이용에 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제지조치 활용 보증금이 신설됨에 따라 보증 금액의 부담을 고려하여 서울보증보험 가입 마련 ※ 신규 입주자(8명) 중 5명 서울보증보험 이용 선호 3 추 진 계 획 ?? 보증금액 설정 ? 인근시세의 절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 설정 구 분 관리인숙소 독신자숙소 인근시세 설정 인근 빌라(3룸) 시세 관리인숙소 1/3 가격 (면적을 비례하여 산정) 상 한 액 1,000만원 300만원 ? 보증금 상한액 설정 - 보증금 납부의 취지와 관리인숙소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관리인숙소는 1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독신자숙소는 면적을 비례하여 30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한다. ?? 보증금 관리 ? 현금 납부 처리 흐름도 ? 가상계좌 발급 ? ? 보증금 납부 ? ? 보증금 관리 (별단예금) ? ? 퇴거 (퇴거신고서) ? ? 공제 (정산) ? ? 반환 (이자) (총무과) (입주자) (재무팀) (세입자) (담당자) (재무팀) ? 가상계좌 발급 ? 보증금을 이체받을 가상계좌 발급하여 입주자에게 고지 ? 보증금 납부 ? 입주자는 지정된 가상계좌에 보증금을 입금 ? 발단예금 관리 ? 보증금 납부 시 재무팀 담당자는 별단예금 가입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기준) -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이자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3> 구 분 예 탁 기 간 대 상 종 류 지 급 이 자 율 별단예금 예탁 예탁기간과 관련 없음 정기예금·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예탁기간 예측이 불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 별단예금으로예탁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 퇴거 ? 퇴거 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퇴직신고서를 관리인숙소 담당자에게 제출 ? 공제 ? 사용료 및 연체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반환 ? 반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 ? 기간 만료 시 이자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증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 ? 보험증권 발급 ?? 서울보증증권(담당자: 강상하 031-444-1918) ? 보험종류 : 이행보증보험 ? 가입기간 : [신규]3년 ? [연장] 2년 가입시기 기간 관리인숙소 가입비 독신자숙소 가입비 최초 3년 48만원 15만원 연장 2년 32만원 10만원 처리 흐름도 ? 서류제출 ? ? 개인정보 동의 ? ? 청약등록 ? ? 전자서명 ? ? 보험로 결제 ? ? 증권 발급 (총무과) (입주자) (서울보증) (입주자) (담당자) (입주자) ? 서류제출 ? 계약서(입주서약서)를 서올보증 담당자 이메일(tiha1@sgica.co.kr) 제출 ? 개인정보 동의 ? 계약자(입주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동의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가입 완료후 로그인 아래측 '개인정보동의' 클릭후 -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필수 동의 ? 청약등록 ? 서울보증증권 계약 체결 필수동의 확인 후 청약등록 ? 전자서명 ? 청약심사승인(전자서명 안내 문자 예정) 후 계약자(입주자) 청약전자서명 - 서울보증보험 개인로그인후 전자서명 1건에서 증권번호 확인후 전자서명 ? 보험료 결제 ? 서울보증보험 홈 - MYSGI ? 보험료결제(카드,전자지불,무통장지불 선택) ? 증권 발급 ? 발급된 유가증권을 총무과 관리인숙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4 행정 사항 ?? 담당자 ? 입주자 및 예정자 보증금 및 연체료 관련 안내 ? 기간만료에 따른 미퇴거자 연체료 계산 및 부과 시행 ? 보증금 및 보증보험 납부내역 정리 및 관리 ?? 재무팀 ? 시금고 통장 개설, 별단예금 관리 지방회계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1조) 별표3(이자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리인숙소 보증금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35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만 (02-500-7212) 관리번호 D0000044963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