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방지를 위해 관내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준수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2 P.47~P.48)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8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3/18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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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1).hwp

    비공개 문서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1)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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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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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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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90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4964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