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 4.3.)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3.18.)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종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연합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각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경과규정 : ① 기존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주 요 내 용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공통]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추가적용 수칙]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및 안내 - (관악기·노래, 연기 교습)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착석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10분 이상 환기 - (댄스무용 교습)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10분 이상 환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붙 임 1. 보도자료 1부. 2. 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총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한국 교습소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 주무관 권혜민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3/18 代천주환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7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02-2133-3917 /전송 02-2133-1101 / hmin.k@seoul.go.kr / 부분공개(5)
25602469
20220319053007
본청
교육정책과-4711
D00000449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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