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병원급 의료기관 대표 및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병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급 기한(2022년 8월 31일)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라고, 소방시설 설치 상황(완료부분, 진행부분)을 담당자 메일 tornado7942@seoul.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나. 주요내용(2019년 8월 6일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 미만 요양병원 -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붙임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1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6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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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65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49630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