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3.21.~4.3.) 1.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3.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 (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ㅇ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3.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은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 협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ㅇ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ㅇ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ㅇ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ㅇ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자치구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자치구 및 교육청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학원 관련,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권혜민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3/18 代천주환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02-2133-3917 /전송 02-2133-1101 / hmin.k@seoul.go.kr / 부분공개(5)
25602212
20220319053007
본청
교육정책과-4712
D00000449639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