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발생에 따른 신개전 업무처리 협조 재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민원발생에 따른 신개전 업무처리 협조 재요청 신개전 통보 내역과 현장 신개전 사항의 불일치로 요금 감액?추징관련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요금부과징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통보하오니 향후 신개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현황 - 주소 : ? 건물현황 : 2~4층 다세대주택(12세대), 5~11층 오피스텔(28세대) ○ 개전통보 및 현장수전 내역 - 신개전 통보 내역 ? 가정용(다세대주택) 주계량기 40mm 1개(12세대 자계량기 15mm×12개) ? 일반용(오피스텔) 독립계량기 25mm 1개 - 현장 수전 내역 ? 가정용(다세대주택) 주계량기 25mm 1개(12세대 자계량기 15mm×12개) ? 일반용(오피스텔) 독립계량기 40mm 1개 ⇒ 신개전 통보내역과 달리 현장 설치상황은 업종별 수도계량기가 서로 바뀌어 교차 설치됨 ○ 문 제 점 - 계량기 교차설치로 인한 요금 추징/환급 소요발생 예방 ?세대수(28세대)가 많은 일반용 사용량이 가정용 주계량기 사용량으로 요금 산정됨에 따라 가정용 세대별 공동사용량이 과다 부과(환급대상) ⇒ 환급대상 : ’22.3월납기 19.8㎥, ’22.1월납기 19.4㎥, ’21.11월납기 22.8㎥ 등 ?세대수(12세대)가 적은 가정용 사용량이 일반용 사용량으로 요금 산정됨에 따라 일반용 사용량이 적게 부과(추징대상) ⇒ 추징대상 : ’22.3월납기 246㎥, ’22.1월납기 229㎥, ’21.11월납기 275㎥ 등 《 민원발생내역》 ? ‘22.3.16.【질문과답변】양평동5가 71-2 204호(가정용 세대) - 1인 8㎥ 사용세대로 관리실서 누수없고 공동수도 없다는데 공동사용량이 20㎥이 나옴. ? ‘22.3.17.【응답소】 양평동5가 71-2(오피스텔 관리소) - 사업소 업무처리 잘못으로 그간 전출입한 세대가 있는데 오피스텔에 추징 요금부과 강력 항의 민원 . 끝. 요금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3/18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628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3146-4507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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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에 따른 신개전 업무처리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281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507) 관리번호 D00000449678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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