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75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유성원 최희경 03/18 윤재삼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 사 업 자 :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강남구(재건축사업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7 지역, 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용 도 공동주택(1,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역면적 56,173.2㎡ 대지면적 51,036.5㎡ 정비기반시설 5,136.7㎡ 공원 4,008.0㎡ 도로 813.5㎡ 건축면적 9,728.95㎡ 연면적 지상층 154,331.53㎡ 지하층 118,356.64㎡ 합 계 272,688.17㎡ 건 폐 율 19.06 % 법정 50% 이하 용 적 율 299.89% (용적률 완화 2.50%, 1,276.76㎡ : 경로당, 어린이집) 법정 상한 299.9% 이하 주차대수 계획 2,580대 법정 1,627대 건축규모 지하 4층/지상 34층 최고 35층 이하 최고높이 105.0m 105.0m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1 ○ 실시근거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비 고 도시의 개발 「건축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건축연면적 272,711.43㎡ ○ 사업부지 위치도 2 추진경위 ○ 2020.12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2021.10 :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안) 강남구청 제출 ○ 2022.0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초안 공고·공람 : 2022.3.21. ~ 2022.4.14. 3 검토항목 및 기준 ○ 검토항목 구 분 항목 수 항 목 중점평가 항목 11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현황조사 항목 2 기상(미기상 포함), 인구 ○ 검토기준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기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4 검토계획 ○ 검토기간 : 2022.3.21. ~ 2022.3.30. ※승인기간 회신기한 : 4.14. ○ 현장조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략(위원 요청시 추진 검토) ○ 검토방법 : 서울연구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검토의뢰 ※ 관련부서 :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시설계획과 5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결과 승인기관(강남구 재건축사업과) 통보 붙임 1. 검토위원 명단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끝.
25601578
20220319053007
본청
환경정책과-4075
D000004496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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