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2022년 서부 관내 긴급 누수복구공사) 1. 건설혁신과-1429(2019.2.7.)호와 관련 우리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아래 공사건에 대 하여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 검토를 의뢰 합니다.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나. 도 급 비 :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3년6월30일 라. 공사개요 : 마. 입찰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주,야)의 구분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수도관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로써 신속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하는 공사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2인 이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 소재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49%이상 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단, 서울시의 소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이내(최소지분율 5%이상)이어야 하며,서울시 소재업체의 출자 비율은 49%이상 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서울업체 단독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 참가자격 결정사유 - 본 공사는 우리사업소 관내(서대문,마포,은평구) 상수도관 돌발누수 발생 시 신 속하게 복구를 시행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목적 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로 발주 붙임 : 1. 발주방침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용섭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3/18 이준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28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06 /전송 02-3146-3639 / yonsub37@seoul.go.kr / 부분공개(6)
25601541
20220319053007
본청
시설관리과-4281
D00000449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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