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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시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73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정선이 이영기 03/18 홍기관 협 조 교육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시 교육) 교육일시 2022년 3월 16일(수) 09:00~17:00 (7시간) 2022년 3월 17일(목) 09:00~10:00 (1시간) 교 관 행정지원과장(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타_신규교육) 교 육 내 용 관련규정 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나.「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25093(2021.12.24.)] 2. 교육내용(전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2021.1.26. 공포, 22.1.27 시행) 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하여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건강보호장치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 국소배기장치 ▶ 발생된 분진 등의 유해물질이 주변 공기로 확산되기 전에 가능한 한 고농도 상태로 국소적으로 공기를 포집하여 유해물질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 ▶ 국소배기장치의 구성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덕트 및 배기구 ○ 전체환기장치 ▶ 분진, 미스트, 흄, 가스, 증기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옥내작업장에 송기배기를 실시하는데 따라서 이들의 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확산희석하기 위한 장치로 유해물질을 희석시켜 농도를 낮게 하는 방법 ○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건강장해 요인의 유형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3)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일반사항 ▶ 위험간판 등 위험 표시가 있는 장소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으며 젖은 손, 맨발인 채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 등에 접촉 엄금 ▶ 전기기계의 청소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점검 등의 전기 작업은 반드시 전기전문가 또는 유자격자가 하도록 한다. ○ 전기스위치의 취급 ▶ 스위치의 덮개는 항상 닫아놓고 규정된 휴즈만 사용 ▶ 스위치의 개폐는 꼼꼼하고 완전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파크 발생, 진동 등으로 불시에 스위치가 작동되거나 또는 꺼지거나 할 우려가 있다. ▶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정전 시에는 전기기계의 스위치를 반드시 차단 ▶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 고장수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동기기는 작업목적에 적합한 것 사용하며 작업시작 전 기기 이상유무 점검 ▶ 작업장 조명, 작업 공간, 가연성물질 존재 유무 등 작업장의 환경조건에 대해 점검 ▶ 가급적 이중 절연구조(명판의 ?? 표시확인)의 전동공구 구매, 사용 ▶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 작업장 구내에서 통행 시 유의사항 ▶ 사람은 우측으로 통행, 양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걸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손을 넣기 쉬우므로 주의 ▶ 통행은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 ▶ 출입구나 모퉁이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 5) 운반 작업 안전 ○ 운반 작업 중 사고 원인 ▶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혼자서 들고 많이 들다. ▶ 작업장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비틀거렸다. ▶ 재료를 완전히 묶지 않았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1) 망치, 스패너, 렌치, 줄, 드라이버 등을 총칭해 수공구라고 부름 ○ 수공구에 의한 재해방지 사항 점검 확인 ▶ 공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불량 수공구는 즉시 교체 조치 ▶ 공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기름이 묻었을 때에는 청결하게 제거 ▶ 각각의 용도에 맞는 올바른 공구를 선택해 사용하며 정돈 필수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1) 작업장 정리정돈 · 정리 : 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 · 정돈 :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바닥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폐기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 2) 화재예방 ○ 화재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화기엄금의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불 또는 불로 되는 것)를 일체 사용 엄금 ▶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 후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한다. ▶ 정해진 장소 이외에는 흡연을 하지 않고 화재의 위험 감지 즉시 보고한다. ▶ 소화기재는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 유류의 화재에는 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 사고 발생 시 대처 사항 ○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른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연락 ○ 어느 정도 작은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않는다. 2) 응급조치 ○ 직장의 설비, 기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공호흡법 등 기본적이고 응급을 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잘 연습해 둘 것 ○ 무의식, 상태 위급 시 119에 도움을 요청, 모든 처치를 기록 병원 이송 후 제시 3) 유해위험장소 등 출입제한 ○ 금속의 녹 및 세균류가 번식되어 있는 장소 등 산소결핍의 위험성 있는 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 폭발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해체작업 및 하역작업등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 직장에서의 복장은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며 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 드릴 날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목장갑 착용 시 장갑 말림에 의한 재해 발생 가능 2) 신체 보호용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보안경, 보안면, 안전장갑, 보호복, 안전대 3)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 ?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 작업장의 특정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 화학물질 안전 보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 ○ MSDS 구성항목 : 16개 항목으로 작성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 전 MSDS 교육을 반드시 받으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위험의 안전한 취급 ○ 위험물질의 종류 3) 유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 유해물질의 종류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1) 현장 내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에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도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조)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조항별 의무사항 요약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법 제27조) ○ 근로자는 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보호구 착용 - 위험장소 출입금지 -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 금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핏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52조) ○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할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법 제133조) ○ 근로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41조제2항) ○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법 제146조제1항) ○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50조제3항) 붙 임 : 1. 교육자료 각1부. 2. 교육사진 및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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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교육자료(pdf)_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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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_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시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073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이 (3146-4413) 관리번호 D0000044968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