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1.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112(2022.3.17)호와 관련입니다. 2. 3. 관련부서에서는 이양사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검토의견(붙임2)을 작성 ’22. 3. 22(화)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심의예정 붙임 1.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검토의견 요청 공문 1부 2.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심의 안건 목록 및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토지관리과장,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구1-25 실무사무관 이영경 분권참여팀장 이은희 조직담당관 03/18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87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02-2133-0822 / leejhyk@seoul.go.kr / 부분공개(5)
25601171
20220319053007
본청
조직담당관-2872
D00000449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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