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3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알림(개선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3. 17.(목)에 실시한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개선명령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대상: 나. 제출기한: 2022. 4. 8.(금)까지 다.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sykim2@seoul.go.kr) 라. 근 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붙임 1.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 사항 1부. 2.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03/18 代고진호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0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전화 02-3780-0822 /전송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7)
25601083
20220319053007
본청
수상안전과-1072
D00000449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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