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 기준 안내 1. 관련규정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장 제48조(화재조사서류의 서식) 16.화재현장출동보고서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장 제49조(조사서류 작성) 2. 「화재현장출동보고서」는 선착대의 초기목격 및 활동상황을 기록한 중요자료로, 충실한 작성 및 누락이 없도록 입력 기준과 관리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완진’처리된 모든 화재 나. 작성주체: 선착대(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등)의 대장(선임자) ⇒ 타 관할대가 선착한 경우 초기상황 청취 후 관할센터에서 활동상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다. 입력절차 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출동보고서 항목에 해당사항 체크 및 수기입력 후 출력 ⇒ 귀서 후 현장활동 사항에 대해 출동대원 간 자체 논의를 거쳐 초기 연소상황 및 소방력 활동 상황, 인명정보 확인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 필요시 사진?영상 첨부 ② (행정포털)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문서화 → 내부 결재 3. 행정사항 가. 각서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 여부가 주요 지적사항(행정감사)인 점과, 나. 법적 판단 등에‘화재발생종합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여 충실히 작성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 방법 1부 2.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조사관 이병은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현장대응단장 전결 03/18 정교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204 ( ) 접수 ( ) 우 03153 / 전화 /전송 / 43197@seoul.go.kr / 부분공개(6)
25601042
20220319053007
본청
현장대응단-4204
D000004496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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