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CU8B20E0500-1& 수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최근에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검침에 의한 사용량을 자세히 안내 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입니다.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03/16에 올려주신 검침 사용량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2022-02-04에 디지털무연황동계량기로 교체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②항2호에 의거, 계량기 교체 이후에는 보통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2022-03-05 계량기 지침은 58로, 계량기를 설치한 2022-02-04부터 검침일 전날인 2022-03-04까지 29일간의 사용량은 58톤입니다. 따라서, 하루 사용량을 2톤 정도로 추산, 2022.3월납기 요금부과 대상인 2022-01-05 ~ 2022-03-04 59일간의 사용량을 118로 잡았습니다. 다만, 유선상 말씀하셨던 내용, 즉 계량기 교체 시기 해당 수용가가 공실이었던 점과 동파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계량기 교체 이후 일할계산 적용 사용량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체된 계량기 사용량만을 당월납기 요금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이던 2022.3월납기 수도요금이 으로 감액경정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②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전회검침일부터 금회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징수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 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 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린아 요금관리팀장 류애리 요금과장 03/18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432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107 /전송 3146-5139 / / 부분공개(6)
25600087
20220319053007
본청
요금과-4329
D000004496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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