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자체 격리기준 변경 안내

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자체 격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1911(2022.2.7.)호 「코로나19 대확산 대비 소방서별 자체 소방력 운영계획 점검 및 보완(강조)」 나. 市 소방행정과- 6126(2022.3.16.)호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2. 강남소방서 코로나 19 방역체계 개선 및 출동력 공백 방지 위한 격리기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확진자 등 발생시 본 계획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2.3.16 ~ 별도 안내시 까지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강남) 변경 후 강남 본부 동료확진 및 밀접접촉 3일간 격리 음성 확인 후 출근 -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3일 후 추가 검사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 최초 음성 확인후 출근 가능 - 3일후 추가 검사 동거가족 확진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음성확인 후 출근 - 3일 격리 후 음성인 경우 출근 (PCR 검사) - 최초 코로나검사 실시 - 3일 후 추가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근 건강이상자 (인후통,몸살등) 즉시퇴근 및 자택대기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 (지속적인 증상일 시 완치 후 출근) 즉시퇴근 및 자택대기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 (지속적인 증상일 시 완치 후 출근) 즉시퇴근 및 출근금지 증상완치 후 출근 [추가 참고사항] -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변동사항 없음 - 소방공무원 확진해제자 격리 및 검사 면제기간 : 180일 -> 45일 (기확진자 소급적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지급 가능유무 검토 후 지급 가능 시 별도 안내 예정 3. 행정사항 가. 의심증상 발현 및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팀 유선통보하고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복무처리: 내근(재택근무), 외근(공가) / 확진 시 병가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한철희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김형국 소방서장 03/18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8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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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자체 격리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681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철희 (02-6981-7413) 관리번호 D0000044969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