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자체 격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1911(2022.2.7.)호 「코로나19 대확산 대비 소방서별 자체 소방력 운영계획 점검 및 보완(강조)」 나. 市 소방행정과- 6126(2022.3.16.)호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2. 강남소방서 코로나 19 방역체계 개선 및 출동력 공백 방지 위한 격리기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확진자 등 발생시 본 계획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2.3.16 ~ 별도 안내시 까지 나.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강남) 변경 후 강남 본부 동료확진 및 밀접접촉 3일간 격리 음성 확인 후 출근 -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3일 후 추가 검사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 최초 음성 확인후 출근 가능 - 3일후 추가 검사 동거가족 확진 검사일로부터 7일 격리 음성확인 후 출근 - 3일 격리 후 음성인 경우 출근 (PCR 검사) - 최초 코로나검사 실시 - 3일 후 추가검사 시 음성인 경우 출근 건강이상자 (인후통,몸살등) 즉시퇴근 및 자택대기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 (지속적인 증상일 시 완치 후 출근) 즉시퇴근 및 자택대기 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출근 (지속적인 증상일 시 완치 후 출근) 즉시퇴근 및 출근금지 증상완치 후 출근 [추가 참고사항] -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병가) / 변동사항 없음 - 소방공무원 확진해제자 격리 및 검사 면제기간 : 180일 -> 45일 (기확진자 소급적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지급 가능유무 검토 후 지급 가능 시 별도 안내 예정 3. 행정사항 가. 의심증상 발현 및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팀 유선통보하고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복무처리: 내근(재택근무), 외근(공가) / 확진 시 병가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한철희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김형국 소방서장 03/18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8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597703
20220319053007
본청
소방행정과-3681
D000004496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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