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960호(2022.3.17.)와 관련입니다. 2. 알로에를 원료로 사용하여 일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알로에 껍질' 부분은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껍질(쥬스/라텍스 포함)이 포함된 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 불가 4. 이와 관련, 관내 제조업체에서 알로에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껍질을 제거한 원료를 사용하고 품목제조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3/1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6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597399
20220319053007
본청
식품정책과-6612
D000004496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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