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선계획(안)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96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8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김영일 오승제 양병현 홍선기 03/18 류훈 협 조 복합개발팀장 김용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선계획(안) 2022. 3. 서 울 특 별 시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선계획(안) 사전협상 제도 변화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및 현황진단 □ 추진배경 ○ ’09년 선도적 도입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제도의 일반화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 사전협상 제도 도입 이후, 대상지 확대 등 활성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 - ’19.03. 대상지 기준 확대(1만㎡→5천㎡이상), 공공기여 종류 확대(임대주택 등) - ’20.12. 공공기여 서울시 전역으로 활용범위 확대 등 □ 추진경과 ○ ’09.02. 사전협상제도(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 ’12.04. 국토계획법 개정(지구단위계획 유형 신설, 공공기여 제공근거 마련 등) ○ ’19.03. 대상지 기준 확대(5천㎥ 이상), 공공기여 종류 확대(임대주택 등) ○ ’21.07.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공공기여 광역적 활용 가능, 용도지역 간 변경) ○ ‘21.09. 대규모부지 개발정책 T/F 운영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사전협상제도 현황진단 ○ (신청 단계) 사전협상 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업신청 창구 혼란 - 인지도가 낮아 사전협상 적정 대상지임에도 사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 민간에서 신청요건, 방법, 창구를 알지 못해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접근 - 쟁점여부, 대상지 규모, 주변 여건 등 모두 상이하나 동일한 선정 절차로 진행 《 사전협상 추진 현황 및 소요기간 》 ? 09년 제도 시행 후 12년 동안 8개소 협상 완료(2년에 1~2개) ※ 보류 : 제안서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 타실국 제외(현대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 제안서 제출~협상조정위원회(6개월), 협상조정위원회 개최~완료(2년3개월) 2 추 진 방 향 □ 변화된 사전협상 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하고 신속 추진 ○ 사전협상 프로세스(대상지 선정 이전, 이후) 단계별 특화된 개선방안 마련 ○ 대상지 선정 이전에는 홍보, 컨설팅 등 민간 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접근 3 개 선 방 안 3-1. (대상지 선정 이전) 사업구상 단계에서 행정서비스 지원, 대상지 발굴 □ (사전홍보) 민간부지 활용 통합적 상담창구 마련, 대시민 홍보 ○ (홍보) 사전협상 제도개선 설명회, 다양한 콘텐츠 홍보자료 제공, 보도자료 배포 ○ (상담창구) 사전협상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접수창구 공식화 - 제도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 ? 사전협상제도를 포함한 민간부지 활용 다양한 사업방식(역세권활성화사업 등) 안내 가능 □ (접수 이전)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사전협상 신속추진 유도 ○ (추진방향) 토지소유자 요청시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신속하고 市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 유도 - 토지소유자의 리스크 저감 및 향후 협상과정의 쟁점사항 줄이는 효과 - 기존의 先대상지 선정, 後협상 방식에서 탈피, 민?관의 협력적 체계 구축 《 ‘사전컨설팅’ 시범사업 추진계획 》 ? 제안접수 : ’22. 4. ~ 6월 ※ 3월 홍보시행 ? 대 상 지 : 사전협상 대상지 중 토지소유자가 컨설팅 요청한 부지 ?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이 수반되는 부지 ※ 사전협상 대상지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3에 해당하는 지역 ? 제출서류(최대한 간소화) ? 대상지 위치, 면적, 도시계획 변경 내용, 개략적 개발구상(안) 등 ? 사전컨설팅 주요내용 ? 사전협상 적합성 여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정합성, 용도지역 상향 및 시설변경 적정성 등), 공공기여량, 도입용도 및 개발규모 적정성 검토 등 ? 계획수립 및 사전협상 동시 진행 효과로, 전체적 기간 단축 가능, 대상지 발굴 □ (접수 이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상지 검토기준 마련 ○ (개선사항) 검토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 마련 - 검토항목별 세부항목을 구체화하여 해당여부를 표시하는 체크리스트 방식 ○ (검토항목) 대상지 현황, 법적요건 충족, 도시계획 변경, 사업계획 등 - 대상지 현황 : 부지현황, 면적, 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소유자 등 - 법적 요건충족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3에 해당여부 - 도시계획 변경 :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여부, 공공기여 등 적절성 - 사업계획 : 도입용도 및 적정성 검토 - 일반적 검토사항과 대상지 특성별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 고려 ?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활용 3-2. (대상지 선정 이후) 신속추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도입, 지연방지책 마련 개발구상(안) 제출 (사전컨설팅 지원) → →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제출 → ? 으로 협상기간 획기적 단축 ※ 공개단 운영중인「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준용 비용처리(’16. 4. 14 / ’18. 6. 7) ? 공공 입장에서 쟁점해소를 위한 3 향 후 계 획 □ ’22. 3. ~ 8. ‘사전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사전협상제도 홍보 3월 ? 사전협상제도 홍보 추진 - 보도자료 및 참석요청 공문 등 배포(3월) - 사업설명회 개최(3월) - 홍보 및 제안접수 홈페이지 개설(3월) 사전컨설팅 접수/시행 4~7월 ? 사전컨설팅 제안서 접수(4~6월) ? 사전컨설팅 시행(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등) 대상지 선정 8월 이후 ? 개발정책TF 보고, 도공위 자문 등 ※ 홍보 세부계획 별도 수립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8.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홍보계획(요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검토신청서 및 검토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사전컨설팅 지원 전문가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96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8361) 관리번호 D00000449701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