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익4*****]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익4]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관리하시는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 확인결과, 붙임2 (내용참조) 지적내용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 하오니, 2022년 04월 15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2022년 04월 10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이의제기 안내】 노원소방서 예방과 특별소방조사 담당 ☎ 02-6981-6895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점검결과 지적내용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정연도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03/17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이종우 시행 예방과-3230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예방과(종합민원실)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5 /전송 02-2187-8292 / 20150714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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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__삼익4____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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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결과 지적내용(__삼익4____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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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통보[**삼익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30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도 (02-6981-6895) 관리번호 D00000449606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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