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변경) 협의내용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3046(2022.3.15.)호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변경) 협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라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협의내용 반영결과는 사업을 승인 또는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자가 착공 등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와 한강유역환경에 착공 등을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도시관리지원팀장 代정제국 도시관리과장 03/17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5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6 /전송 02-2133-0738 / hyeon776@seoul.go.kr / 부분공개(5)
25594775
20220318054007
본청
도시관리과-2544
D000004495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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