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광진소방서 격리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6126(2022.3.16.)호「벙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안내」 나. 소방행정과-2021(2022.3.4.)호「코로나 확산 예방 및 대응(BCP)방안 알림」 다. 소방행정과-1982(2022.3.4.)호「코로나 확산 예방 및 대응(BCP)방안」 2. 중대본 코로나19 방역체계 개선관련 광진소방서 격리기준 변경 사항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구 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5일 차 6일 차 7일 차 8일 차 본인 확진 pcr검사 공가 “확진”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 출근 동거인 확진 pcr검사 공가 공가 pcr 검사 공가 출근 (음성) 복무 : 외근(공가), 내근(재택근무) 확진자 밀접접촉 pcr검사 공가 공가 pcr 검사 공가 출근 (음성) <변경 후> 소방공무원 확진 해제자 격리 및 검사 면제기간 변경 (기존) 180일 → (변경) 45일 구 분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5일 차 6일 차 7일 차 8일 차 본인 확진 검사 (공가) “확진”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 병가 출근 동거인 확진 공가 (검사) 공가 공가 (검사) 출근 (음성) 복무 : 외근(공가), 내근(재택근무 원칙 또는 공가) ※확진자 밀접접촉 격리 사항 삭제(본인음성시 출근) ※동거인 확진시 거주분리상태로 본인 음성시 출근 가능 ※ 밀접접촉자의 건강상태,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 가능 ? 잠복기 고려 3일 후 추가 검사(PCR 또는 RAT) 3. 행정사항 가. 본인(동거인)확진 시 검사 인정범위는 보건소 PCR 또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RAT)만 인정되며 나. E-사람 복무(병가 또는 공가)등록 시 증빙자료(결과증명서 등) 첨부할 것 미 첨부 시 연가 처리 붙임 1.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격리기준 변경 안내 1부 2. rat 및 pcr 검사 가능병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배영수 행정팀장 박종성 소방행정과장 03/17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6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6981-6619 /전송 02-452-0080 / / 대시민공개
25594469
20220318054007
본청
소방행정과-2365
D000004495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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