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체결 안내(2022년 재협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갱신 대상기업 204개사 (경유) 제목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체결 안내(2022년 재협약)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업은「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인증기간), 제15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규정에 의거,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결과」 협약갱신 대상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귀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시어 서울시에 [붙임1] 협약서를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체결 후 강소기업 확인서 교부 예정) ○ 협약대상 : 204개 기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협약방법 ① [서울시] 협약서 직인 날인 후 2부를 기업에 교부 ② [강소기업] 기업직인(간인) 날인 후 1부를 서울시에 제출 ○ 제출기한 : 2022. 3. 31.(목) ○ 제 출 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일자리정책과 (우편송부)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4. 아울러, 기업별 청년채용계획,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수요, 근무환경개선 계획 등 파악을 위하여“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계획”을 제출받고자 하오니, [붙임2] 양식을 활용,자료를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jihyekim@seoul.g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1부. 2.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계획(양식) 1부. 끝. 3.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갱신 대상기업 명단(204개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김지혜 청년일자리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 03/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48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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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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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 계획(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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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갱신 대상기업 명단(204개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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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체결 안내(2022년 재협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895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관리번호 D000004495398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