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사업참여자 사업참여 유보 및 재참여 보고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종합지침을 근거하여 식물연구과 안심일자리사업 공공근로자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보 및 재참여를 보고드립니다. ※ 참고 : 20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종합지침 P25 ○ 사업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 참여 유보 - 사업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한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사업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이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재참여 요청 시 사업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가능 붙 임 : 휴가신청서 및 진단서 1부. 끝. 주무관 이소연 식물연구과장 03/17 代최현주 협조자 시행 식물연구과-2008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3F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59 /전송 02-2104-9708 / sy84111@seoul.go.kr / 부분공개(6)
25594342
20220318054007
본청
식물연구과-2008
D000004495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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