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요청 1.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이에 서울시 도로관리과-12668(2021.09.03.)호, -15716(2021.11.10.)호로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요청 독려한 바 있으나, 2022년 3월 기준 체납액이 3,409백만원으로 기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체납현황을 확인 후 적극 징수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계획)를 붙임 현황에 작성하여 2022.03.29.(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과년도 체납액 2021년도 체납액 2022년도 체납액 비율 상수 515,811,130 2,044,212,480 428,004,370 87.63% 하수 31,388,660 - 316,160 0.93% 전기 - 6,127,140 - 0.18% 통신 6,415,720 374,710,530 598,860 11.20% 가스 - - - 0.00% 개인 86,410 842,950 - 0.03% 기타 888,340 - 315,110 0.04% 소계 554,590,260 2,425,893,100 429,234,500 100.00% 체납총액 3,409,717,860 100.00% ※ 2022.03.11.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조회 기준 3. 아울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환급금 발생시 충당 실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등을 시행하여 주시고, 서울시 도로관리과-17531(2021.12.17.)호로 요청한 사업계획 신청시 체납분 납부계획서 징구(미이행시 허가제한 조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노원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우순학 포장안전팀장 양준식 도로관리과장 03/17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손창수 시행 도로관리과-4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8144 /전송 2133-0765 / sunak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체납현황(작성서식 2022.03.11.기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징수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077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순학 (2133-8144) 관리번호 D00000449529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