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2월 현장평가 진행 어린이집중 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 대상 안내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1649호(2022. 3.16.)와 관련입니다. 2. 보육정책과-6722호(2021.12.13.) 「어린이집 설치기준 관련 경과 조치 내용 및 적용범위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 사항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안내해 드리니 내용 확인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2년 1~2월 현장평가 어린이집 중 설치기준 확인이 필요한 어린이집 8개소 나. 확인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여성부령 제14호) 시행일(2005.1.30.) 이전 신고ㆍ인가받은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으로 신고ㆍ인가받은 공간과 신고ㆍ인가받지 않은 사적 용도 공간의 물리적 구분과 회계적 독립 여부 - 출입구 분리 및 전기ㆍ가스ㆍ수도 계량기 분리 설치 등 다. 협조사항 :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필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붙임 ‘22년 1~2월 현장평가 진행 어린이집중 설치기준 확인 대상 명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심현희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1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09 /전송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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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054007
본청
보육담당관-4907
D00000449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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