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167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내과과장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이대희 송은주 03/17 고상현 협 조 주무관 김연규 ‘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2022. 3. ‘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의료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37조2항(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피폭선량측정) 제13조 제1항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등),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면)1항의2 Ⅱ. 21년도 방사선관계 종사자 연간 누적선량 및 현황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현부서 근무일 누적선량(mSv 방사선의 흡수선량 ) 비 고 1 영상의학과 이희 방사선사 2017.01. 2 영상의학과 최혜 방사선사 2019.07. 3 영상의학과 김진 방사선사 2018.01. 22.01월전출 4 영상의학과 박현 방사선사 2020.09. 22.01월전출 5 영상의학과 고라 방사선사 2019.12 6 영상의학과 이필 방사선사 2022.01 - 22.01월전입 7 치 과 조진 치위생사 2019.07. 8 치 과 강란 치위생사 2020.01. Ⅲ. 세부추진계획 1. 개인피폭선량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 측정방법 : TLD뱃지를 사용하여 3개월간 착용 후 검사의뢰 ○ 측정결과 : 분기별 측정결과 기록지 생성 → 영상의학과 보관 ○ 측정기관 : 서울방사선서비스 ○ 측정인원 : 방사선관계종사자 6명(영상의학과 4명, 치과 2명) 2.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 ○ 검진주기 : 2년마다(처음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 검진절차 : 원무과 접수 → 내과 문진 및 처방 → 진단검사실 검사 → 영상의학과 결과 통보 - 문진사항 ①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②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기 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③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검사항목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 최초 전입 종사자를 제외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검진은 특 수 건강진단 수검으로 대체 3. 선량 한도 초과자 조치 사항 ○ 피폭선량 한도 초과자(분기당 20mSv/년간 50mSv) 발생시 - 병원장 즉시보고 - 관할 보건소 신고→건강진단→원인분석→안전조치(업무변경, 근무시간 단축등) ※ 안전조치 미시행시 과태료100만원 ○ 혈액 검진결과 이상자 발생시 - 혈액 재검사 등 건강진단실시후 안전조치 시행 4.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시 관할보건소 신고 ○ 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의 6항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건강진단 결과서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Ⅳ. 피폭선량 측정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은평병원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Ⅴ. 행정사항 ○ 자체 실시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혈액검사) 비용 감면처리 ? 원무과 원무팀 협조 붙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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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167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희 관리번호 D000004495921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운영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