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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63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선 박종철 이승복 전결 03/17 代이승복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2022. 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제2항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 사항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제2호 가.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제2호 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제3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경미한 변경사항 ? 변경내용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 세분 위 치 변경사유 면 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제1종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시설의 관리계획 반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시설 구분 제1종 : 개발제한구역(GB)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하천 등), GB를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중 철도·도로, 전기공급설비, GB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제2종 : 제1종시설 이외의 시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지역공공시설 등) 용마산 근린공원 (광진구청장) 공원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증감 감 123,023.8 증감 감 2,597.42 당초 612,481.00 당초 4,622.30 변경 489,457.20 변경 2,024.88 제1종 국방 군사 시설 증감 증 3,780.5 증감 증 2,958.85 당초 당초 1차변경 1차변경 2차변경 119,796.88 2차변경 108,259.11 금회변경 123,577.38 금회변경 111,217.96 ? 추진경위 <용마산근린공원> - ’01.05.11. :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서고 제2001-157호) - - ’21.10.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사전검토 신청(광진구→시) - ’22.01.1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광진구→시) - ’22.01.~3. : 자체검토 및 보완, 관계기관(부서) 의견 조회 <> - - - - ’22.01.2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사전검토 신청(→시) - ’22.02. : 자체검토 및 보완 - ’22.03.08.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시) ? 세부 변경사항 시설명 변경면적 세부 변경 사항 비고 용마산 근린공원 토지형질변경 감 123,023.8㎡ 건축연면적 감 2,597.42㎡ 토지형질변경 증 3,780.5㎡ 건축연면적 증 2,958.85㎡ ?? 관련법규 등 검토 ? 검토 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도시공원, 국방시설 관리계획 변경 개략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최초) ※형질변경 50,000㎡이하, 건축연면적 10,000㎡이하 도시공원은 미반영시설 협의 ? 감 소 ? ※ 영 제10조제4항제2호 ㉠ 토지형질변경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증 가 ? ※ 규정 별표3(국방?군사시설만 해당) ⓐ 토지형질변경 증가 없이 건축연면적 증가 ? 미반영시설 협의 (국토부 녹색도시과) ? ※ 영 제10조제1항, 제4항제2호 토지형질변경 증 가 건축연면적 증 가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건축연면적 3천㎡ 미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초과 건축연면적 20% 초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토부 승인없이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 법령기준 검토 ㉠,㉡ 증감면적 토지형질변경 1만 ㎡, 건축연면적 3천 ㎡ 미만 여부(금회 변경)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용마산근린공원 감 123,023.80 감 2,597.42 (금회신설 387.85㎡) 적 정 ㉠ 증 3,780.5 < 10,000 증 2,958.85 < 3,000 적 정 ㉡ ㉢ 최초 대비 토지형질변경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여부(누적)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용마산근린공원 감 123,023.80 감 2,597.42 해당없음 증 < 11,276.92(10%) 증 < 20,206.31(20%) 적 정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적정 여부 연번 평가항목 용마산 근린공원 (책쉼터) 비고 1 국가 정책의 부합성 2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3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4 경관 및 개방성(openness)의 적정성 5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 6 지역현안과 연계성 7 대체지 활용가능성 여부 8 당해 시설로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저감대 9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10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 ?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역사 문화재과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보존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 검토의견 ? 용마산근린공원의 변경사항은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위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공고 및 시보게재 시 ? 국토부 승인 보고 시 → 국 ? 자치구 승인 알림 시 → 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승인조건 1부. 3.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신청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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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763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49591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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