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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계획(2022)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598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성기원 손선희 03/17 이은영 협조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계획(2022) 2022.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노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노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시행령 제20조의6, 시행규칙 제29조의14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시행)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추진 현황 ○ ’04.12.23.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 노인복지법 개정(’04.1.29 공포, 7.30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 ’08. 1. 1.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칭 변경 ○ ’11. 7. 1.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총 2개소 운영(남부·북부) ○ ’17.11.24. :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18.12.19.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 ’21. 8.11.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Ⅱ. 2021년도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노인학대 대응 체계 확립 - 남부·북부·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동부 신설 -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자 치료 지원 등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 남부 : 강남지역 7개 지역 관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 ? 북부 : 강북지역 6개 지역 관리 (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 ? 서부 : 강서지역 7개 지역 관리 (종로,중,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 ? 동부 : 강동지역 6개 지역 관리 (용산,성동,광진,중랑,송파,강동)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교육 실시 -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교육, 의무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수 ※ 신고의무자 제도 : 노인학대를 에방하고 피해노인의 조속한 보호를 위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 부여 (’18.9.14.부터 시행) - 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이수 (’18.4.25.부터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신설 및 활성화 ○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 및 쉼터 연계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등 발간 서울시노인학대현황인포그래픽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사진전 ○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 합동점검 전국 최초 실시 - 노인학대로 두 번 이상 반복 신고 된 고위험 가구 대상 실시 ? 점검기간 : ’21.6.15~7.31.(’21년 최초시행) ? 점검대상 : 90가구 (남 20,여70) ? 조치사항 : 이상 징후 발견가구에 후원연계, 입원동행 등 서비스 연계 및 집중 사례관리 ?? Ⅲ. 2022년도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신고·접수)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유지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현장조사 사례판정 본인, 가족, 제3자, 경찰서등 피해자, 학대행위자, 가족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심의위원회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 주요사업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 운영현황 : 4개소 운영 (남부,북부,서부,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방 식 : 민간위탁 (국시비 50:50)으로, 4권역별 담당기관 지정 인 력 : 기관당 9-10명 (기관장 1, 중간관리자 1, 상담원 7-8) 예 산 : 기관당 약 5억 ○ (시설 관리 강화) 입소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정내 재학대 예방) 재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업 강화 ○ (피해자보호)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의료, 복지,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일시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 시립 양로 및 요양 시설 7개소 지정 ○ (예방·인식개선) 더 많은 시민이 알고,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게 홍보 ?? 운영계획 1.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신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24시간, 365일 Hot-line 운영 노인학대 상담·신고·접수 활동 - 24시간, 365일 상담·신고 및 접수시스템 운영으로 빈틈없는 대응유지 -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및 서신 상담 등 신고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 가능 - 서울을 4개권역으로 분할하여, 더욱 촘촘하고 밀도있게 관리 ○ 접수 후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현장조사 및 심층 면접으로 문제해결 모색 -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속 대응으로 피해자 적극 보호 수행 2. 입소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 관리감독 강화 ○ (모니터링) 시설학대 예방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시립시설장 대상 교육 3.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MOU 체결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통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4. 피해노인 보호 및 서비스적극 지원 연계 ○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를 통한 적극 보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지원 (1순위: 응급사례, 2순위 : 비응급사례, 3순위: 잠재사례)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 노인으로, 숙식 등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보호기간 : 3개월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재 입소시 연간 6개월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일시보호 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방문간호 연계, 의료비 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집단상담, 가족·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 검사 등 - 복지서비스 :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5. 대시민 홍보 및 교육 사업 전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 및 예방 교육 시행 <인권/예방 교육 운영> ○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캠페인 및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개최 등 ※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15일), 노인의 날(10월2일), 가정의 달(5월) 등 Ⅳ. 행정사항 ?? 운영 유의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운영·감독 - 분기별 기관 운영 보조금 교부 및 결산 점검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항 준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및 운영 계획 (복지정책과-34055)준수)】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1.4%, 생활시설 1.4%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11호봉, 10인미만 시설 8호봉 이상인 자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제도,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계속) 붙임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2. 노인학대사례 스크리닝 점검표 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 별첨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1부.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소개서(안) 각 1부. 끝. 붙임1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동부 운영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복)오병이어 복지재단 (사)굿위드어스 (사)참누리 (북부 노인전문기관) 법인대표 장균희 박건 권규상 임통일 박건 기관장 개소일 2004.12.23. 2011. 7.1. 2018. 12.19 ’21.8.11 2017. 11.24 운영기간 ‘17.10.1~’22.9.30 ‘17.07.28~’22.7.27 ‘18.12.19~’23.12.18 ‘21.8.11~’26.8.10 ‘17.07.28~’22.7.27 면 적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강동구 (올림픽로 703 3층) 도봉구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 상담원7, 교육담당1) 7명 (기관장1,상담원 2, 요양보호사4) ※북부 겸직(2) (기관장, 상담원) 관할구역 강남지역 (7개 자치구)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 강북지역 (5개 자치구) (동대문,성북,강북, 도봉,노원) 강서지역 (7개 자치구) (종로,중,은평,서대문, 마포,양천,강서) 강동지역 (6개 자치구) (용산,성동,광진 중랑,송파,강동) 서울시 전지역 붙임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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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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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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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계획(20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598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495310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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