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시설물(국가하천제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시설물(국가하천제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계획 제출 요청 1.「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6.시행)」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하천시설물)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경영책임자: 실질적으로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예산편성 및 안전점검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통제 능력을 가진 자 2. 국가하천제방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제방을 유지·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국가하천제방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계획을 2022.3.25.(금)까지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국가하천제방 안전관리계획 1부. 2.(참고)국토교통분야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국토부) 1부. 3.(참고)중대재해처벌법 법률 1부. 4.(참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김수연 치수총괄팀장 代조현범 하천관리과장 03/17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2 /전송 / kimsu3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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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국가하천 제방 안전관리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참고)국토교통분야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국토부).pdf

    비공개 문서

  • (참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비공개 문서

  • (참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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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시설물(국가하천제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563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3872) 관리번호 D0000044954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