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69호(2022. 3. 1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대상사업) 제1항의 별표1 제4호 나목 비고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는 2022. 3. 21. (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구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는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걸쳐 회신) ※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전환에 따라 2022. 3. 21.에 회신 바랍니다. (기존 업무관리시스템 2022. 3. 18. 오후 중단 예정으로 장애가 있을수 있음)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
25591716
20220318054007
본청
토지관리과-4253
D000004495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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