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폐지 협의 회신(숭인동) 1. 종로구 건설관리과-4594(2022.3.16.)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시 소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관련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용도폐지 신청 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 신청 면적(㎡) 토지이용실태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나.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인접 대지의 건물이 점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중인 상황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용도폐지는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검토 보고, 사업설명서, 측량성과도 등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사업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김미옥 도로계획과장 03/1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591512
20220318054007
본청
도로계획과-3340
D00000449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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