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98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철우 송정자 03/17 김명용 협 조 주무관 권영기 주무관 박선영 2022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2022. 3.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사항 철저 이행을 위하여 현장민원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중대시민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안전계획 수립 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제정취지: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 시 기관(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 확보 ? 중대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보호대상 확대 : ① 사업소 직원 ②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과 종사자 ③ 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시민 ? 처벌범위 확대 : 안전?보건관리 의무 위반으로 재해발생 시 처벌(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01.27.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Ⅱ 기본현황 ?? 수전현황 구 분 총 계 업 종 별 소화전 급수탑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계 239,109 211,269 71 1,348 21,045 5,368 8 송 파 142,583 128,376 45 797 10,448 2,914 3 강 동 96,526 82,893 26 551 10,597 2,454 5 ?? 직원현황 ? 정원 15명, 현원 14명 구 분 계 행정직 시설직 공업직 관리운영직 시설관리직 과부족 계 14 3 1 1 4 5 아리수 토탈서비스 6 2 2 2 계량기교체 4 1 1 2 옥내급수관 4 1 1 1 1 -1 ?? 업무내용 구 분 주요업무분장사항 아리수 토탈서비스 - 아리수 토탈 서비스 총괄 - 서무, 회의, 시의회, 홍보 및 의전, 문서관리 - 옥내누수진단 및 소출수 민원처리 - 수도계량기 민원검정 및 교체 계량기교체 - 수도계량기 관리·수전집계·수전대장 등 관리 - 수도계량기 설치·교체·수급관리·전산입력 - 수도계량기 월동대책수립 및 시행 - 수도계량기 교체 시설관리공단 업무대행 관리 옥내급수관 - 옥내급수관 상담업무 처리 -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업무 처리 - 공사 후 수요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Ⅲ 2022년 안전목표 및 추진내용 ?? 안전목표 :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업무 수행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중대재해 처리절차 확립 ? 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비 지급 :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등 - 위험 수도계량기에 대한 디지털계량기 지속 교체 ?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추진내용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이후 서면보고 - 산업(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근로자 작업중지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작업자 현장안전 강화 - 작업자 보호용 안전장지 지급 :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 위험수전 디지털계량기 지속 교체 -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공사현장 등 위험공간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작업실시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수칙 준수 ? 밀폐공간 맨홀 내부는 1인 단독작업 금지(2인1조 작업)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맨홀은 진입금지 ? 안전장구류 착용(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하고 작업 실시 등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및 맨홀 등 위험공간 작업방법 및 장비 사용 교육 실시 - 타 기관 등 안전사고 전파교육 실시 등 Ⅳ 행정사항 ?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매월 안전점검의날 활동 실시 ? 계획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 발굴하여 추가 보완 및 개선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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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장민원과 안전보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298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철우 (02-3146-3010) 관리번호 D00000449605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정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