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노원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1. 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및 관련공무원 사건번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행위 시) 죄 명 처분내용 나. 요청자료: 다. 요 청 자: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4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4의 기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정영 조사3팀장 김은혜 조사담당관 03/17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183 /전송 02-2133-1309 / zingg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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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복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657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영 (02-2133-3183) 관리번호 D0000044953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사법기관공무원범죄통보사항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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