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국립중앙의료원장 (경유) 제목 세이버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평소방서/22.3.17.)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나. 재난대응과-3626(2022.2.15.)호『2022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알림』 2. 귀 의료원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은평소방서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의 정보 확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인적사항 활동개요 정보요청내용 1 발생한 중증외상 의심으로 출동하여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례임 ○ 구급대원 현장활동 평가 ○ 내원시 환자상태 ○ 최종 환자예후 2 발생한 중증외상 의심으로 출동하여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례임 3. 위 정보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붙임]의 “의사추천서” 작성하여 회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기록지는 중증외상 등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이버를 수여하기 위한 심의자료로만 활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트라우마세이버 추천서() 1부. 2. 트라우마세이버 추천서() 1부. 3. 의사평가기록지() 1부. 4. 의사평가기록지()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장규문 구급팀장 서은정 재난관리과장 03/17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6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62 /전송 02-2187-8211 / / 부분공개(6)
25590169
20220318054007
본청
재난관리과-1568
D00000449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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