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 검토결과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885호(2022.2.22.)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드립니다. <건의과제 목록> 연번 건의과제명 관련법령 등 1 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체납징수 근거법 통일 공유재산법 제97조 제2항,제3항 (개정) 2 일반재산 위탁관리 위탁수수료 상향조정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 (개정)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조례에 개정 반영 조례 제33조 제2항제3호 (개정)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개선 조례 시행규칙 서식19의3 (개정) 붙임 : 건의과제 및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3/17 이은주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시행 자산관리과-2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5589587
20220318054007
본청
자산관리과-2826
D000004495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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