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31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노은영 03/17 전재명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2. 3. 문화정책과 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22.3.20.)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자치구 내 종교시설 및 민원 발생 종교시설 등 ?? 점검 내용 ○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따른 소모임 인원 등 관련 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정규종교활동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여부 -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종교인, 필수행사 진행인력 등 포함)까지 가능 ○ 음식섭취 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준수 여부 ?? 점검 결과 조치계획 ○ 위반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방역수칙 미 준수 종교시설 대상 행정조치(집합금지, 고발 및 과태료 등) 붙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1부. 끝. 종교시설(’22.3.5.~3.20.)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③ 밀집도 완화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 밀집도 완화 조치 준수 ④ 음식섭취 등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집게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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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631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4955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