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나눔외국인지원협회」주소지 변경허가 검토 1.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나눔외국인지원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주소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구비서류 및 주소지 변경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 변경을 허가하고 법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사단법인 나눔외국인지원협회 라. 신청내용 : 주소지 변경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붙임 : 1. 신청서류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17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5064 /전송 02) 2133-0730 / / 부분공개(6)
25589460
20220318054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42
D000004495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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