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신내데****아파트)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신내데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 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 연장) 라. 예방과-2747(2022.03.04.)호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 예방과-3276(2022.03.17.)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2.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대한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2. 03. 17.(목) 17:00 ~ 나. 장 소: 예방과장실 다. 대 상: 라. 안 건: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 보완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연기 여부 마. 심의위원 ? 위원장: 소방령 예방과장 정 숙 경 ? 위 원: 소방경 홍보교육팀장 김 근 섭 ? 위 원: 소방경 구조팀장 이 재 원 ? 위 원: 소방경 예방팀장 백 철 인 ? 위 원: 소방위 위험물팀장 남 용 식 ? 간 사: 소방경 검사지도팀장 박 현 수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 까지로 한다. 나. 심의위원 2/3이상 참석과 가 · 부로 의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및 다득점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 위원장 의결에 의해 결정 다. 심의위원 연락 : 문서공람 및 유선 라.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로 갈음처리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심의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5.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6. 조치명령지적사항 1부. 끝. 담당자 박서은 검사지도팀장 박현수 예방과장 03/17 정숙경 협조자 담당자 김익삼 시행 예방과-331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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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심의의결서(신내데시앙포레아파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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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치명령 연기신청서(신내데시앙포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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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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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조치명령서지적사항(신내데시앙포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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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체점검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신내데****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15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서은 관리번호 D00000449575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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