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계획 1. 환경정책과-3306호(2022.3.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 업체 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사항 ○ 민 원 인 : ㈜태성환경연구소(제안서 평가 2순위 업체) ○ 민원내용 : 단독이행 입찰과 관련 1순위 업체의 결격여부 등 민원 제기 ※ 주요 쟁점 : 본 용역 수행과 관련 외부 연구원의 참여 가능 여부 ? 처리계획 ○ 본 용역의 단독이행은 용역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업체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업체가 타 인력을 참여시킨다고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민원 제기 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1순위 업체와 협상개시하고자 함 ? 판단근거 ○ 유관기관 질의 답변 : 과업지시서 등을 통하여 타 업체 인력 참여 제한 등을 세부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외부 연구원의 참여행위가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문의기관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울시 재무과 계약총괄팀 ○ 용역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 과업내용서 일반지침에 의거 과업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과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문맥 등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에 한하여 제한(일괄하도급 금지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유관기관(부서) 의견 1부. 3. 일괄하도급 금지 확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4.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각 1부. 5. 민원답변(안) 1부. 끝. 주무관 제영환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25588500
20220318054007
본청
환경정책과-3967
D000004495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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