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알림) 1. 광진구 공원녹지과-652호(2022.01.12.)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5119호(2022.03.0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구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한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관련규정에 따라 후속절차와 승인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일로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개요 1) 2) 시설별 승인내용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의 세 분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용마산 근린공원 (광진구청장) 공원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증 감 감) 123,023.80 증 감 감) 2,597.42 당초 612,481.00 당초 4,622.30 변경 489,457.20 변경 2,024.88 국방 군사 시설 증 감 증) 3,780.5 증 감 증) 2,958.85 당초 119,796.88 당초 108,259.11 변경 123,577.38 변경 111,217.96 붙임 공고문 및 승인조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경선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3/1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8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15 /전송 02-2133-1080 / k2ssuny514@seoul.go.kr / 부분공개(5)
25588268
20220318054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3816
D00000449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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