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811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임승민 代기효상 03/16 윤방식 협조 주무관 김부호 주무관 代임승민 2022년 도로시설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발주계획 2021. 3. 동부도로사업소 ( 시 설 보 수 과 ) 2022년 도로시설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발주계획 우리사업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현 황 □ 대상공사 및 발생 폐기물 현황 연번 공사명 발생물량(㎥)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소요금액(천원) 1 계 521 961 83 2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7 175 36 3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76 398 47 4 영동3교 보수공사 108 388 - 5 위례터널 보수공사 290 - - 3 추진계획 □ 운반단가 산정 ○ 원가계산에 따른 단가 적용(운반 D·T 24톤, 상차 0.7B·H) ※ 내역서 산출자료 참조 □ 처리단가 산정 ○ 절삭재: 6,000원/톤[절삭 폐아스콘 중간처리 개선방안(도로관리과-2132, ′18. 2. 2)] ○ 그 외 처리비는 서울시 조사단가, 견적단가, 협회조사단가 중 최저가 적용 □ 교면포장 방수재가 포함된 폐아스콘 … 혼합폐기물(소각 5%이하)로 정산 ○ 일반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며, 교량 별 포장두께, 바닥판 구조, 방수재의 노후도가 달라 아스팔트 절삭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바, ○ 폐아스콘의 혼합폐기물 발생 비율은 우선 최근 3년 발생량의 평균 물량 등으로 발주하고, 공사 담당별로 실정산하여 처리 4 발주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2년 도로시설물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동부 ○ 용 역 비: ○ 대상위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교량 및 도로시설물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2. 12. 31일까지 ○ 규 모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521㎥ / 1,202톤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961㎥ / 2,260톤 -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83㎥ / 196톤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기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행안부 예규) < 입찰참가자격 >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③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의무사항 설계반영 및 입찰공고 ○ 과업내용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명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예산과목 ○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터널시설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세척)일상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일반교량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영동3교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터널시설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위례터널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5 향후계획 □ 2022. 3월 사전규격 공개 □ 2022. 3월 용역발주 □ 2022. 4월초 용역계약 및 착수 □ 2022.12월말 용역준공 ※ 계약심사 제외 : 추정금액이 2억원 미만의 용역(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4조 2항) 붙임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25588041
20220318054007
본청
시설보수과-1811
D00000449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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