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탈락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탈락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 1. 님, 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 공모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5.26. 우리 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하였고, 금번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인 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또한, 2022년 이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를 통해 선정될 시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1.28. 2021년 공공재개발 공모후보지로 선정될 시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12.30.로 지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공모를 통한 재개발(공공/민간) 후보지 선정시 권리산정기준일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다른 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타 사업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별 담당부서(120, 서울시다산콜센터로 담당부서 연결요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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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탈락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44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944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