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답변[동의 / 역삼동 832-2** 외1]

“내가 자제한 비응급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답변[동의 / 역삼동 832-2 외1] 1. 강남구청 건축과 ? 10040(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의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서등 관련도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물규모 : 지상37층 , 지하7층 , 총면적 46,503.749㎡ 라. 주요용도 및 공사종류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 신축 - 오피스텔 세대수변경 : 지상 32~33층 각 12세대 → 6세대 - 연면적 증가 : 지하층DA(환기용) 추가로 54.378㎡ 증가 - 건축면적 감소 : 장애인용 승강기 크기 변경으로 2.483㎡감소 ※ 제2차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사항 아님 3. 협조사항 가. 소방관진입창,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되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개시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대상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으로 감리 착공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공사전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섭 예방팀장 구철만 예방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3/16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28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73 /전송 02-2052-0177 / hornet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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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역삼 832-2)-2차설계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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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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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답변[동의 / 역삼동 832-2** 외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83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섭 (02-6981-7473) 관리번호 D00000449472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